'마을정비조합도 현실성 있게' 충주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광과 조남식 주무관, 충북 경진대회 최우수상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청 관광과 조남식 주무관이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4일 시는 조 주무관이 마을정비조합 설립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건의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주무관은 조합을 만들 때 신청 기준이 미흡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현행법에는 토지나 자금 확보 계획이 없어도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조합이 난립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조 주무관은 사업 능력이 있는 조합이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제개선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포함해 2017년부터 6년 연속 상을 받았다.
올해 경진대회는 도청과 각 시·군에서 제출한 17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했다.
조 주무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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