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조합도 현실성 있게' 충주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광과 조남식 주무관, 충북 경진대회 최우수상

4일 충북 충주시는 6년 연속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을정비조합 설립 관련 규제 개선 제안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관광과 조남식 주무관.(충주시 제공)2022.8.4/ⓒ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청 관광과 조남식 주무관이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4일 시는 조 주무관이 마을정비조합 설립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건의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주무관은 조합을 만들 때 신청 기준이 미흡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현행법에는 토지나 자금 확보 계획이 없어도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조합이 난립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조 주무관은 사업 능력이 있는 조합이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제개선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포함해 2017년부터 6년 연속 상을 받았다.

올해 경진대회는 도청과 각 시·군에서 제출한 17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했다.

조 주무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