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관리부터 기후위기까지…정부,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제23차 점검 회의 개최…주요 핵심 과제 성과 및 계획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안부 제공) 2024.7.31/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3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에 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부는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지자체에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나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또 정보기술(ICT)을 활용한 인파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해 인파밀집도를 모니터링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점 관리지역 100여 곳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의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엔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소방청과 경찰청 상황실에 상호 협력관을 파견해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으로는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가 성과로 언급됐다. 정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전조사 대상을 확대(2.5만 개소 → 4.5만 개소)하고 △부처별 관리하던 사면정보 200만 개를 통합했으며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 단계도 신설했다.

고속도로·국도 도로비탈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선 △고위험 비탈면을 집중 관리하고 △비탈면 IOT계측시스템을 설치해 위험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선 △지하차도 통제기준(최대침수심 15㎝ 등)을 마련하고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 4인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 도시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선 △배수영향구간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저수지 준설과 홍수조절능력을 증대했으며 △상습 침수 농지의 배수시설을 확충했다고 전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국가 안전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