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시 '폐교' 무상 쓸 수 있다
[인구감소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3대 분야 26건 방안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한부모복지시설 기준 완화 등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에 소유권이 있었던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인구감소 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대해 밝혔다.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한 번에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특례를 확대해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26건의 특례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인구감소지원 특별법에 상당 부분을 담아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주여건 개선 과제는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이다.
기존 폐교재산을 활용 땐 교육청에 소유권이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지만, 지방소멸 사업 추진 할 땐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소규모 농촌 빈집 철거도 건축사 등 검토 후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검토를 생략하게 된다.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절차를 제거할 방침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하는 혜택도 생긴다. 기존엔 별도의 특례가 없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완화되고,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을 충족해야 입소가 가능하고, 5년 내외 입소 기간이 지나면 퇴소했으나 앞으론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입소가 허용되고 재가 생활이 곤란할 경우 입소기간 연장도 허용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선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 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로 관광 인구 활성화 등이 담겼다.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선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를 지정하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권한을 위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 기준은 기존 '최소 30실 이상'에서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일부의 경우에만 감면해 줬던 공유재산 및 물품사업료·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는 인구감소 지역 이주자에게 전부 감면해 준다.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는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도 추가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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