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바람 부는 3월, 산불 조심하세요!"…정부, 행동요령 배포

산불 원인 33%가 '입산자 실화'…논·밭두렁 소각도 25%

산불 국민요령.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7일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었다.

특히 3월에는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 (68건, 12%) 등으로 발생했다.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에 불을 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안부는 입산 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산불을 발견하면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