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데이터 전환…"민원 서류 미리 신청하세요"

위택스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신청' 등 일부 업무 제한

지난해 7월 열린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2023.7.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7일부터 18일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 전환 작업 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또 전라북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66대의 경우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사용이 어렵다. 전라북도 이외 지역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되지만 전북도 및 관내 시‧군과 전북도민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만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은 전북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제한되고 그 외 자치단체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총 2차례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전북도에선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전북도를 제외한 그외 자치단체는 신청서비스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작업 상황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중단시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분은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