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로구,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25곳 적발

관수동 업체 불법 도장작업…수년간 유해물질 무단 배출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과 종로구는 지난 9월부터 관수동 일대에서 간판 등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종로구 관수동 일대는 도장작업이 필요한 상패·휘장과 각종간판 등을 제조하는 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종로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시기 영향으로 장기간의 단속 공백을 틈타 대기오염 물질 또는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서울시와 종로구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금속부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 11곳은 감광도료와 코팅도료를 분사 하는 도장시설을, 간판용 입체글자(스카시)에 칠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14곳은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조업했다.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 휘발성유기화할물질(VOCs) 등 유해물질의 제거장치 없이 덕트(Duct)나 환풍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고 있었다.

도장시설의 이런 불법행위로 발생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은 대기 중의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시민건강의 위해를 초래하고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사단은 불법 도장시설 설치 조업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법조치한다. 종로구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폐수 무단방류,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등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사단장은 "종로구와 합동단속으로 미신고 도장시설을 설치 조업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단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등 환경범죄 행위를 적극 발굴해 단속·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