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해 넘겨 첫 재판
신경호 교육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나오지 않아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재판이 7일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2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신 교육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공판에서는 당시 신 교육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신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게 된 경위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이유 등을 물었다.
앞서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2023년 8월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당시 재판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보였으나, 뇌물수수와 관련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오가면서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선거 재판 법정기한인 1심 6개월을 훌쩍 넘어간 상황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중순부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월 2회씩 집중 심리를 이어가는 등 꾸준히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양측의 쟁점이 첨예해 올해도 증인으로 출석할 인물들이 아직 남은 상황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각종 일정 등이 겹친 데다 교통사고에 이어 전교조와 충돌로 인한 병원 입원 등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신경호 교육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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