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심리 '한번 더'…3월 최종변론 후 선고 전망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강릉소방서 제공) 2024.6.10/뉴스1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강릉소방서 제공) 2024.6.10/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오는 3월 10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7일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 씨(69·여)와 손자 이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7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9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 소송대리인의 최종 변론 후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관련 기록 추가 검토 필요와 다음달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한 뒤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지막 10차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변론이 종결되면 상반기 중 이 사건 책임 소재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재판 직후 운전자 A 씨의 아들이자 도현 군의 부친인 이상훈 씨는 "2년 동안 현행법이 말하는 입증 책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2년 간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파탄이 난 가정에서 온전치 않은 정신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운전자 측이 27일 강릉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자동긴급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4.5.27/뉴스1 윤왕근 기자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 건과 병행된 이 사건 당시 운전자이자 도현군의 할머니인 A 씨는 최근 수사기관으로 부터 혐의를 벗었다.

아울러 이 재판과 별개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흐르면서 이 사고로 촉발된 이른바 '도현이법' 입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언제쯤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