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캐지 마" 공용 도로에 대문 설치해 길 막은 60대 벌금형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토지 인근에 위치한 공용 도로에 철제 대문을 설치해 길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국유재산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 철제 대문을 설치해 해당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일반 차량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7년 해당 도로 인근 토지를 구입해 주택을 지었고, 주말 동안 이곳에 거주하던 중 일부 토지 근처에서 일반인이 산나물을 채취하고 쓰레기를 도로에 방치하자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춘천시 소유 토지에 2019년 유리온실 1개 동을 무단으로 설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문을 설치한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토지로 인식해 대문을 설치했기 때문에 도로법 위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라며 "지적도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 토지는 도로와 접해 있고, 실제 도로 형상이 지적도와 유사함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측량하지 않고 도로에 대문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 소유 토지가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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