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년 1~2월 군소음피해보상금 온‧오프라인 접수

강원 원주시의 군소음피해보상금 안내 그래픽. (원주시 제공) 2024.12.16/뉴스1
강원 원주시의 군소음피해보상금 안내 그래픽. (원주시 제공) 2024.12.16/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내년 1~2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온라인 외에도 현장 신청이 가능한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내년 1월 6~17일엔 소초면 장양3리 경로당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년 2월 3~28일엔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을 계획이다.

보상금은 원주시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2만2086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59억 원을 지급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