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가' 강릉서도 "비상계엄은 쿠데타…즉각 탄핵하라"

권성동 의원 향해 "불법 내란 방조자"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오후 '불법계엄 내란죄 윤석열 탄핵 강릉비상행동'이 강원 강릉시 교동 소재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의 외가인 강원 강릉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법계엄 내란죄 윤석열 탄핵 강릉비상행동'(강릉비상행동)은 4일 강릉시 교동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강릉비상행동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며 "국회는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고, 총을 든 계엄군이 헬기로 투입됐다.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이었다"라며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국민에 대한 친위 쿠데타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민과 정당에 대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전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하고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들은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신속히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그 순간 권성동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불법 내란죄의 방조자이자 공범자인 권성동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강릉비상행동은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릉비상행동은 이날부터 매일 오후 5시 강릉월화거리 일대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7일 서울서 예정된 총궐기대회에도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 같은 날 오후 11시 계엄사령부의 포고문 발표와 함께 전국이 계엄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쯤 계엄을 해제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