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 친할머니 살해 20대 징역 18년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 B 씨(7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손자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가족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전부터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그로 인해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재판에선 A 씨 측이 그간 주장해 온 '심신미약'도 인정됐다.
A 씨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으로 지역 병원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후 1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외계인이 나를 조종해 할머니를 죽이게 했다"거나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37억 원을 할머니가 나 몰래 사용하려고 했다" "할머니가 나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기려 했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이나 그로 인한 망상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동기는 '할머니가 나를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였다.
경찰은 이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에 강릉시 청량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흉기를 소지한 A 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다.
이후 30분쯤 뒤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 씨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특히 체포에 앞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도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할머니를 살해한 뒤 체포를 피하고 저항할 목적으로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흉기를 챙겨 도주했다. 이후 그는 강릉시 율곡로 일대를 배회하다 행인 C 씨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지만, C 씨가 도망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날 A 씨가 재판부로부터 받은 형량엔 그가 앞서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에 대한 죗값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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