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피해자 미리 짜고 ‘쾅’…고의‧허위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친구·선후배 사이, 4회에 걸쳐 2800만원 보험금 취득
경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허위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강원 원주와 경기 성남 일대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약 2800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했다.

교통사고 부자연스러움을 인지한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이후 경찰은 본격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들은 타인 간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끝에 ‘보험 사기’로 확인됐다.

친구와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신청하고 보험금을 분배했는데, 경찰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금전거래 내용을 확보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떠넘기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