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에 손 대고 성비위도…' 강원랜드 임직원 기강해이 지적

[국감브리핑] 오세희 "2년4개월간 59명 징계 처분"
강원랜드 "인사·급여상 불이익 조치 등 일벌백계"

강원랜드 행정동. ⓒ News1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강원랜드 직원은 59명이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 28건 △경제 비위 16건 △갑질 7건 △성 비위 4건 △음주 및 뺑소니 비위 4건 등이었다.

오 의원은 그중에서도 경제 비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올해 1월 카지노 입장세에 손을 댄 혐의로 30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관련 자료에서 "A 직원이 물품보관소 내 금고에 보관된 입장권 판매 대금을 훔쳤다가 그다음 날 몰래 전액 반납했다"며 "이후 적발되지 않자 8400만 원을 4차례 훔쳐 불법 도박으로 손실을 보는 등 강원랜드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혀 면직됐다"고 설명했다.

문서위조 등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사례도 있었다. 오 의원은 "B 직원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4개월간 육아휴직, 육아 근로 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를 이용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실확인서 등 문서를 조작, 제출하다 적발됐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또 "한 직원은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근신 1일, 또 한 직원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문제로 분리 조치된 피해자에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음에도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랜드 측은 "신고 절차의 간편화, 직장 내 교육 등에 따라 신고 건수가 증가한 점이 있다"며 "비위 직원에 대해 인사·급여상 불이익 조치 등 일벌백계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