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에 나이도 거짓…20대女 사귀고 스토킹한 52세男

法, 스토킹처벌법 위반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에도 범행, 정신적 피해 상당했을 듯"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자신의 나이와 결혼 여부를 숨기고 20대 여성과 교제하다 발각, 그 여성에게 결별통보를 받은 뒤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2‧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쯤 모처에서 결별 후 연락을 거부한 B 씨(29‧여)에게 ‘감정소모 그만하겠다.’, ‘노력했는데 넌 뭐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올해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5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나이와 혼인여부를 숨기고 B 씨와 교제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B 씨에게 결별 통보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는데도 반복해 연락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