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화 태국 여친 감금…필로폰 투약‧소지 40대 징역 2년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불화를 겪다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여자친구를 찾아 감금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마약까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감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A 씨(44‧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0만 원의 추징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 49분쯤 강원 춘천시 한 주택에서 연인관계로 지내온 태국 국적의 B 씨(48‧여)를 때린데 이어 겁을 먹은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타게 한 뒤 춘천과 경기 가평의 모처로 이동하며 3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월쯤부터 B 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온 A 씨는 평소 B 씨의 성매매 등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이를 피해 연락이 두절된 B 씨를 춘천시 소재 주택에서 발견하자 도망 다녔다는 이유로 사건을 벌였다.
A 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7월 12일 오후 9시쯤 가평군 소재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8g을 음료에 희석해 마시는 수법으로 투약하는가 하면, 동월 14일 오후 9시 6분쯤엔 자신의 차에 각 필로폰 0.08g이 담긴 주사기를 보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특수공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여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처벌 전력이 있고, 그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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