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에 끓인 물 붓고 뜨거운 냄비로 지진 치킨집 형제 실형

재판부, 징역 4년 및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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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인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힌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절도와 특수강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와 B 씨(31)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치킨집 종업원 C 씨(27)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 원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종업원 D 씨(24)가 과음 때문에 늦게 출근했거나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친형 B 씨, 종업원 C 씨와 함께 근무 중 도망친 D 씨의 몸과 팔을 붙잡은 뒤 냄비에서 끓인 물을 D 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를 팔에 대고 약 10초간 지지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말엔 D 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 6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당시 A 씨 등은 D 씨에게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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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1월 중순엔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 씨가 '그냥 빌려줄 수 없고 D 씨를 때리면 1대를 1원으로 계산해 그 금액만큼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해당 종업원이 D 씨를 때리도록 교사했다. D 씨는 당시 스패너에 맞아 다쳤다.

A 씨 등 피고인들은 이외에도 D 씨가 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씨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옷장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훔치고, D 씨 신용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D 씨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 D 씨를 착취하면서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D 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생겼고, 이들이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엔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

박 부장판사는 A 씨 등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한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 씨는 자신의 근로자이기도 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하며 가해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종업원 C 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