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넘어진 20대 여성 알바 계속 강제추행한 60대 편의점 점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60대 편의점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작년 8월 13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 씨(21‧여)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편의점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은 후 입을 맞춘 데 이어 그녀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다. A 씨가 당시 자신에게 저항하며 몸부림치던 B 씨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됐는데도 계속해 B 씨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작년 7~8월 원주시 한 길과 노래방,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 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해 7월쯤엔 한 길에서 B 씨에게 손을 잡고 안으려고 했다. 당시 A 씨는 일을 마친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따라간 뒤 손을 잡았고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뿌리치려는 B 씨에게 범행을 시도했다.

또 A 씨는 작년 8월 20일 새벽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B 씨의 허벅지를 주무르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 탑승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그 며칠 뒤인 8월 28일쯤엔 편의점에서 B 씨를 껴안고,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도 있다.

그는 B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