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줄이려고…" 부실 '소파블록' 설치한 업체 대표 등 검찰 송치
동해지방해경청, 건폐법 위반 등 혐의로 총 7명 검거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한 '소파(消波)블록'을 바닷속에 설치한 공사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 등 7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공동정범),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 씨 등 7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강원 고성 '재해 취약 지방 어항 시설 정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파손된 소파블록을 해양 수중에 거치한 후 총공사 금액의 일부인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발주기관인 강원도로부터 편취해 국고를 손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소파블록'은 방파제나 호안(護岸)의 큰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제 블록이다.
A 씨 등은 해상 공사에 사용된 소파블록이 수중에 거치되는 점을 악용해 발주처 공사감독관을 속이고 다리 부분이 절단·훼손된 블록을 가져다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와 함께 송치된 현장대리인 등은 부실 블록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실 블록을 수중에 설치하면서 공사일지를 위조하기도 했다.
전유태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장은 "동해안 내 연안·어항 정비, 방파제 보강공사의 부실시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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