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공무원이 뇌물 받아”…거짓 신고 하도급업체 대표 구속 기소
공사업무 뜻대로 응해주지 않자 앙심 품고 무고 범행
- 이종재 기자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경찰이 강원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발주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시청 공무원을 뇌물수수로 허위 신고한 하도급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건설업체 실질 대표인 A 씨(40대)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 사업’ 하도급 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6월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 B 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해 B 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지난 6월 탐정 업체 직원을 고용해 B 씨를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찍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공사업무에 대해 자신의 뜻대로 응해주지 않는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무고로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였던 B 씨에 대한 조사를 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은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 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밝혀내기 위해 원주시청 비서실 등 주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최근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