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전 연인과 다투던 30대…"왜 대답 안해" 차에 감금

춘천지법 “감금 위험성 상당히 크고 죄질 좋지 않아”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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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전 연인과 다투던 중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강원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전 연인 B 씨(41‧여)와 다투게 됐다.

이후 A 씨는 B 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계속해서 B 씨에게 욕설했고, B 씨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으러 가겠다”며 의암호 방향으로 차량을 몰았다.

이에 겁을 먹은 B 씨가 차 문을 열며 하차를 시도하자 A 씨는 “자신 있으면 열어라. 내가 우습냐”고 말하며 속도를 올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분간 3.5㎞ 구간에서 승용차에 B 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감금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