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윤왕근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도의회가 내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 8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조례안’이 지난 8월 23일 입법 예고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대학생처럼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2022년 특성화고 도입을 시작으로 일반계고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도는 115개 고등학교가 해당된다.
조례안에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수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성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사업이 더욱 체계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길 바란다”며 “특히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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