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피우지 말라" 제지하자 흉기 협박…경찰관 정강이 차기도

특수공집 등 혐의 60대 징역 1년 "죄질 무겁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야산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는 산림청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공무원만 보면 폭언과 협박,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강원 화천군의 한 야산에서 드럼통 안에 쓰레기를 넣고 불을 피우다 산림청 직원 B 씨가 "여기서 불을 피우면 안된다"고 제지하자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같은 해 3월 15일엔 화천군의 한 공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XXX들아 내가 왜 가냐"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경찰관에 만류에도 진정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착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다른 범죄로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9월 출소한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고 폭력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환경과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