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이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학교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의 이번 금연 구역 지정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으로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오는 17일부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양구군은 유치원 10곳, 어린이집 11곳, 초·중·고교 19곳 등 총 40곳을 이번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향후 신규 시설 설립(인가) 또는 폐쇄시엔 금연 구역이 자동 지정 또는 해제된다.

양구군은 16일까지 관련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17일부턴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학부모, 이용자 등 대상별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금연 구역 표지판을 제작·설치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지정 확대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