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 모텔 투숙객 금품 훔친 30대 종업원, 2심서 형량 늘어
외출 나간 틈 타 모텔 마스터키로 객실 문 열고 침입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 징역 1년 10개월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사기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4월23일 밤 강원 원주의 한 모텔에서 손님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해 100만원 상당 루이비통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8월 원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23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팔찌를 훔친 것을 비롯해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4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스마트폰 중고물품 판매앱을 이용해 “5만 원권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인터넷 도박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런 죄책감이나 자제심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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