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노연대 만난 안호영 "공무원노조 문제 공감…해결 방안 검토"
'지자체장 부당노동행위 처벌' 공무원노조법 개정 제안
박정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위해 다각적으로 뒷받침"
- 신관호 기자
(서울·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반민노연대'(민주노총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 연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에 따르면 강원 원주‧영월 및 경북 안동·김천의 각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반민노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안 의원을 만나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법에 지자체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조가 지자체장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인사 보복 등 위협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그 지자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민노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도 법 개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 또한 이번 제안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연대 측이 전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과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반민노연대와 함께 (공무원노조법 개정) 입법이 이뤄지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을 비롯한 지자체 개별노조들로 구성된 반민노연대는 '정치적 투쟁을 지양하고 조합원을 위한 노조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지방공무원법 개정 요구(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촉구(상급노조 탈퇴시 방해 행위 금지) △대정부교섭권 도전 목표 수립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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