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조금 계좌에 손 댄 30대 부장…피해 금액만 5000만여원
협의회 다른 부장들 컴퓨터에도 손 대…600만원 이상 피해
법원, 횡령 등 혐의 징역 1년…피해회복 위해 법정구속 안해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강원도 지방보조금이 담긴 모 협의회 계좌에 손을 대고, 그 협의회 소속 다른 부장들의 컴퓨터에도 침입해 돈을 빼가는 등 6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6‧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강원 모 협의회 부장인 A 씨는 작년 6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춘천시 내 협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접속해 협의회 금융기관계좌 내 187만여 원을 본인계좌로 옮기는 등 그해 8월 21일까지 54회에 걸쳐 송금‧체크카드를 활용해 5683만여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A 씨가 손을 댄 계좌 등의 경우 자신이 관리해 온 것으로,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강원도의 지방보조금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업무상 보관돼 있던 협의회 자금을 횡령하고 지방보조금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협의회 내 다른 부장들이 관리하는 계좌에도 손을 댄 혐의가 있다. A 씨는 작년 7월 26일 오후 4시 40분쯤 협의회 사무실에서 다른 모 부장 자리 내 컴퓨터를 이용, 23만 원을 빼내는 등 그해 8월 14일까지 3회에 걸쳐 292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년 8월 18일에도 또 다른 한 부장의 컴퓨터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387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 및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피해를 회복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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