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복수" 층간소음에 윗집 협박‧스토킹한 40대… 2심도 벌금형

法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아…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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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다 "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여러 차례 찾아가 인터폰을 누르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600만 원)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8일 오전 7시쯤 강원 원주 소재 아파트에서 윗집 사람들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너희 아이 있다고 했지.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 지르는 등 총 7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11일 새벽엔 윗집 인터폰을 이용해 "오늘부터 몇 배로 복수할 거다. 딱 기다려"라고 말하는 등 7회에 걸쳐 스토킹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춰보면 벌금 6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를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초엔 피해자 집 문 앞에 쪽지를 붙여 소음 발생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원만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형량을 소폭 줄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