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겹 팬티 속에 필로폰 숨긴 30대…시가 '8860만 원' 상당 태국서 반입

케타민 보관·투약도…1심, 특가법·마약류관리법 위반 징역 7년
'필로폰 땅에 묻은 것일 뿐'…판매 혐의는 부인한 30대 항소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시가 8000만 원이 넘는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고 공모자의 마약거래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향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6‧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2114만여 원의 추징 등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9월 26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약 5860만 원 상당인 필로폰 약 586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러 겹으로 입은 팬티 속에 필로폰을 숨겨 입국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입국 전날 밤 태국 방콕 내 자신이 투숙했던 한 숙박시설의 프런트에서 B 씨 등 타인들에 의해 맡겨진 그 필로폰을 수거한 뒤 국내로 들어왔다. B 씨 등은 A 씨와 미리 범행을 공모했던 사이다.

A 씨는 앞선 그해 8월 20일쯤에도 같은 수법으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인 필로폰 300g을 들여온 혐의도 있다. 그 하루 뒤 밤엔 경기 부천시 모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B 씨 지시로 필로폰 약 300g을 분할해 세 곳에 나눠 땅에 묻는 등 타인의 마약거래를 도운 혐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A 씨는 작년 9월 26일 밤엔 부천시 소재 집에서 가방에 케타민 약 0.9g을 보관하는가 하면, 앞선 동월 12일 밤엔 태국 방콕 모 주점에서 현지 한 남성에게 받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타인의 마약거래를 도운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필로폰을 땅에 묻어둔 것에 불과할 뿐, B 씨 등과 필로폰 판매를 공모하거나 판매에 가담한 사실 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필로폰 판매활동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씨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땅에 묻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필로폰을 수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B 씨의 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양은 약 886g, 시가론 886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크기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이 사건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