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현금인출기 강도, 감금 등 2개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신청

경찰, 특수강도에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도 적용
"사전답사 통해 소요시간 산출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

지난 6일 강원 원주시 학성동의 한 금융기관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은 A 씨(37)가 사건 며칠 전 모 금융기관에서 범행을 위한 시간 등을 파악하는 모습. (원주경찰서 제공) 2024.5.8/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이 강원 원주시의 경비보안업체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감금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특수강도,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 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52분쯤 원주시 학성동의 한 경비보안업체 관리실에 침입, 순찰 후 돌아온 직원 1명을 제압해 묶은 뒤 마스터키가 보관돼 있던 차 1대를 훔친 데다, 이후 해당 마스터키로 인근 금융기관(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현금인출기(ATM)에서 1940만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경비보안업체에 침입해 차량과 마스터키를 훔친 '특수강도'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업체 직원을 결박한 '감금' 혐의와 금융기관을 침입해 현금을 훔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25분쯤 112 신고를 받은 뒤 현장 일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A 씨가 현금 탈취 후 도보로 이동한 점, 자신의 차를 타고 강릉을 오간 점을 파악해 사건 발생 약 20시간 만인 6일 오후 10시 44분쯤 원주시 무실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의 범행 과정에서 제압당했던 경비보안업체 직원은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의 결박은 직장 동료가 풀어줬다.

다만 A 씨가 범행 당시 둔기 등 도구를 사용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A 씨가 채무 변제 목적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범행 당시 ATM에서 인출한 현금 중 200만여원을 이미 채무변제에 사용해 남은 약 1700만원만 확보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이번에 피해를 본 업체를 포함해 과거 여러 경비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배송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이번에 피해를 본 곳 외의 금융기관도 2차례 답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쯤 각각 사전답사 격의 범행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건 며칠 전 금융기관을 찾아 범행을 위한 시간 등을 계산했다고 말했다"며 "여러 차례 시간을 확인해 평균적인 소요 시간을 산출하는 등 나름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