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혐의' 케어 박소연 전 대표…항소심서 4년 구형
검찰 1심서도 4년 구형했으나, 재판부 2년6개월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박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경찰과 공무원분들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활동에 있어서 다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활동방식을 변경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소란을 일으켰을 뿐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9월6일 오후 4시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 진로를 막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 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이어 박 전 대표도 항소장을 내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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