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경제진흥원,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범위 확대
연령 제한 기준 '만 39세→만 45세' 확대…14일까지 참여자 모집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취·창업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도와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청년 취업지원 사업 범위를 넓혔다.
도와 도경제진흥원은 오는 14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사업’(옛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준비비용을 포인트(쿠폰)로 지원하는 것이다. 쿠폰은 교육비, 교재구입비, 면접활동비, 식비, 교통비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간 강원에서 취·창업해 3개월 간 근속하면 50만 원의 취업성공금도 받을 수 있다.
사업의 대상은 주소지, 나이, 미취업 상태,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특히 올해는 자격요건 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연령 범위를 넓혔다. 기존 ‘만 18세~만 39세’에서 ‘만 18세~만 45세’로 확대했다. 기존의 ‘재학생’이란 기준도 ‘최종학년 재(휴)학생’으로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광 도경제진흥원장은 “올해 자격요건이 완화한 만큼 더 많은 구직 청년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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