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다시 할래" "이거 찍어“…사전 투표 첫날 소란 잇따라(종합)
투표용지 찢고 투표함 열어달라 행패도…경찰까지 출동
- 한귀섭 기자, 김기현 기자, 조아서 기자, 조민주 기자
(전국=뉴스1) 한귀섭 김기현 조아서 조민주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열어달라고 행패를 부리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쯤 평택시 신평동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을 뽑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3시쯤 부산진구 개금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0대 남성 B 씨가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오후 1시 13분쯤 수영구 민락동행정복지센터 3층 내 사전투표소에서는 80대 남성 C 씨가 투표함에 넣은 투표용지를 다시 꺼내달라고 소란을 피워 선관위 관계자의 제재를 받았다.
C 씨는 기표를 하지 않아 다시 투표를 하려고 이런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C 씨에게 투표함 개봉이 불가함을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춘천 석사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를 마친 남편이 투표 중인 아내의 기표소에 들어가 “이걸 찍어라”라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를 본 선거사무원들은 즉각 남편을 제지했다.
당시 부부는 규정상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의 투표 보조를 받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사무원은 아내의 투표용지 2장을 모두 무효표로 처리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E 씨는 이날 낮 1시 10분쯤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번호를 찍으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 씨는 선거사무원이 기표용지를 회수하자 선거사무원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현재 전국 4428만11명의 유권자 중 623만5274명이 사전투표에 참여, 평균 투표율 14.08%로 나타났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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