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80대 이웃 둔기로 때리고 금반지 뺏은 50대,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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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고령의 이웃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강원 양구군에 있는 이웃 주민인 B 씨(85·여)의 집에 침입해 기도하고 있던 B 씨의 머리를 벽돌로 때리고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반지 1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에 대해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0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1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2018년 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강도 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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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두 번 내려치고 곧바로 집 밖으로 나왔을 뿐”이라며 “금반지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죄질이 극히 무겁고, A 씨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