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놈 만났냐?” 전처 식당 찾아가 스토킹·행패 40대, 징역 1년6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처의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8월 강원 화천군에서 전처 B 씨(48·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어?”, “다른 놈을 만나고 있었냐?”라고 말하고,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배달시킨 음식을 식당 벽에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그는 계속해서 B 씨와 주방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설거지만 할 놈이, 일만 하지 남의 여자를 건드냐?”라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B 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나 B 씨의 직장인 해당 식당에서 3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B 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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