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 잃은 아빠 호소…"22대 국회선 '도현이법' 개정을"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를" …"이재명·한동훈 실망" 주장
2022년 강릉서 일어난 사고로 이도현 군 숨져…'급발진' 두고 재판 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아버지가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꼭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26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제조사와의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상훈 씨는 "도현이법 제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며 "(21대 국회에서)여야를 가리지 않고 5번에 걸쳐 대표 발의됐지만 여전히 제 자지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1대 정기 국회일정은 끝났지만 아직 남은 기간 임기국회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실망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버지 이 씨는 "급발진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어수선한 총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일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할 수 없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행시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제조사와의 손배소 5차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3.26/뉴스1

이 씨가 국회에 통과를 호소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일명 '도현이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현군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지만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씨 손자인 도현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