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4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국가보훈대상 가구·단체도 감면 대상에 포함

강원 정선군청. (뉴스1 DB)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엔 가장 어린 자녀(미성년자)를 기준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만 혜택을 받았으나, 내달부턴 '2명 이상'이면 된다. 수도사용료 감면 기준인 '다자녀 가구'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군은 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와 보훈단체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지역 내 두 자녀 이상 가구 1300여세대와 국가보훈대상자 가구·단체 600여세대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들 가구는 매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 사용료를 5000원 아낄 수 있게 됐다.

군은 올해 1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명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행정에 적극 접목, 군민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