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하다 ‘욱’…흉기로 찌른 70대, 2심도 징역 3년

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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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30여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9시쯤 강원 삼척시의 한 기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30여년 동안 알고 지내던 B씨(61)로부터 “다른 선배님들도 있는데 창피하다,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와 다투게 됐다.

B씨와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한 A씨는 기원에서 퇴거를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날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기원으로 찾아갔다.

그는 탁자 앞에 앉아있던 B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당시 의료기관의 응급치료를 받은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흉기를 준비해 온 점, 피해자는 복부를 찔려 자칫 죽음에 이를 수 있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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