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옷 벗고 자던 옛 연인 폭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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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옛 연인이 다른 남자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26일 오전 강원도 홍천 지역에 있는 옛 연인 B씨(35·여) 주거지에서 B씨와 C씨(35)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걸 보고 격분, C씨 머리채를 잡아끌며 "나가라"고 요구하며 선반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가 방에서나가자, A씨는 B씨의 얼굴·등·가슴 부위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선풍기를 집어던져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