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케어 박소연,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 “사안 중하고 죄질 불량,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 있어”

동물권단체 박소연 전 케어 대표.(자료사진)ⓒ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1심 판결(징역 2년6개월‧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무죄)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단체 회원인 강모씨 1심 판결(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에서 박씨와 강씨에게 징역 4년‧3년을 각 구형했던 검찰은 “상당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동물보호운동의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까지 용인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1심 법원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 강씨가 단순히 저항한 것으로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강씨는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흔들며 적극 반항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점 등을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함께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9월6일 오후 4시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 진로를 막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와 마찰을 빚었다.

재판부는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