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 강원FC 선수 2명 항소심서도 나란히 징역 7년형

ⓒ News1 DB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K리그 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선수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각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1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함께 마신 뒤 해당 여성이 자던 호텔 방에 잇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B씨와 공모해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상당 금액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조사 결과들, 그리고 이 법원에서 판단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원심에서 상당 액수의 돈을 공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추가로 공탁하며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B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A·B의 소속팀이었던 강원FC는 수사가 시작되자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구단과 계약이 종료됐고, B씨는 계약 해지됐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