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진서 '5미터 길이' 밍크고래 혼획…8000만원에 위판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전날 강릉시 주문진항 동쪽 2.6㎞ 해상에서 고래 사체 1마리를 혼획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그물에 걸려 있는 고래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과 길이 약 529㎝, 둘레 240㎝, 무게 1255㎏ 규모의 밍크고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고래는 이날 80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