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전 강원FC 선수 2명, 항소심서 각각 징역 7·8년 구형

한명은 혐의 부인 1명은 인정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K리그 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소속 선수 2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도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4)와 B씨(28)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B씨와 공모해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B씨는 “이 자리에서 무슨 염치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1월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 News1 DB

한편 A씨 등은 2021년 10월1일 SNS 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갖고 이후 여성이 자는 호텔에 잇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각 선고했다.

이들의 당시 소속팀인 강원FC는 A씨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A씨는 구단과 계약이 종료됐고, B씨는 계약해지됐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