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이웃 주민 차량 26대 망가뜨린 60대 2심서 ‘심신미약 인정’ 감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벽돌로 주차장에 세워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를 망가뜨리고, 목격자와 출동 경찰관에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31일 강원 홍천군에서 벽돌 등으로 주차된 차량 26대를 망가뜨려 149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목격한 주민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돌과 주먹 등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소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정신감정 결과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망상 증상과 같은 진술을 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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