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태백 갱도 매몰 사망'…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광업소 직원 2명엔 광산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작년 9월 강원 태백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갱도 내에서 부장급 직원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고관련 다른 혐의를 받은 광업소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송준구 지청장)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한석탄공사와 공사의 경영책임자인 원경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을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4일 오전쯤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장성갱도 내 수직 620m 지점에서 장성생산부 부장인 A씨(당시 46세)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인 형태)에 휩쓸리는 것으로 보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약 34시간 만인 동월 15일 오후쯤 구호인력에 의해 갱 밖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다.
사고 발생당시 광업소가 확인했던 재해경위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A씨를 비롯한 안전관리자 등 직원 4명이 당시 작업현장 확인을 위해 입갱했다. 이 가운데 입사 17년 이상의 이력으로 당시 갱도현장 내 직위가 가장 높았던 A씨가 작업 중지조치를 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주변을 살피다 죽탄이 밀리는 상황을 앞장서 확인, "대피해"라고 다른 직원 3명에게 소리치면서 탈출신호를 준 뒤 홀로 매몰 사고를 당했다는 게 당시 광업소의 확인 결과였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수사를 통해 원 사장과 광업소 직원 2명에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 사장 등이 갱도 내의 배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죽탄에 매몰돼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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