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번 처벌받고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한 5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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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운전으로 5번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3시 27분쯤 강원 양구에서 110㎞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날 오전 7시 34분쯤부터 낮 12시까지 양구 약 17㎞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5차례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