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루묵 산란기…속초해경 '11㎝ 이하' 포획금지 단속

12월 한달 간 특별단속

도루묵 조업 자료사진.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12월 도루묵 산란기를 앞두고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1일 1개월 간 비어업인 도루묵 불법 포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휴일 등 비어업인이 집중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속한다.

도루묵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도루묵 체장 미달(11㎝ 이하) △포획행위 어촌 어항 및 항만구역 내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관련법에 정해진 어구 이외 사용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도루묵 어획량 확보 및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통발 설치로 인한 방파제 및 갯바위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