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숨진 사고 차량 '보조제동등' 켜졌나?…재판부 다시 살핀다

재판부 검증기일 통해 보조제동등 점등 여부 파악
피고인 제조사측 보완감정도 받아들여…내년 1월 30일 재판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가운데, 재판부가 변론 종결 전 사고 당시 차량의 후방 보조제동등 점등 여부 등을 마지막으로 살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씨(68·여)와 그 가족이자, 사고로 숨진 아이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후방 중간 '보조제동등' 점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상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원은 사고 차량이 '1차 모닝 추돌 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할 때는 후미에 보조 제동등이 들어오지만, 추돌 전후 상황에서는 점등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피고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에서는 사고 당시 후방 좌우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운데 '보조제동등'은 급발진으로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이 대립하자 변론 종결 전 영상검증을 통해 다시 한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검증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다음 기일에 전문가 증인을 불러 증언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다.

또 피고 측의 사고기록장치(EDR) 신뢰성 보완 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도현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강릉경찰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 증거부족을 이유로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