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진단서 수정' 보험사 속여 1640만원 타낸 30대 여성
법원,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받은 진단서를 수정하는 등 자신이 가입돼 있는 보험사로부터 1640만여 원의 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말쯤부터 약 1년 사이 모 보험회사를 속여 7회에 걸쳐 1640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초 의료실비와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3년여 뒤인 2020년 11월 30일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보험사에 청구일 기준 몇 달 전 경기 수원의 모 정형외과의원에서 한 병명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그 진단서는 자신의 친모나 시모가 받은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화면상으로 권한 없이 수정해 만들어 낸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또 재판부는 속은 보험회사가 당시 A씨의 은행계좌로 7만여 원을 송금하는 등 2021년 11월 29일쯤까지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친족에 대한 병원 진단서 내용을 자신의 것처럼 수정하는 등의 불량한 수단까지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에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많으나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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