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예전에 싸웠지' 편의점 앞서 장애인 폭행 50대 징역형

법원,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사회봉사·취업제한'
"용서 못받았으나 범행 인정하고 300만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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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편의점 주변에서 마주친 60대 남성 장애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마주친 장애인(뇌병변, 등급 ‘심한장애’) B씨(61‧남)를 손짓하며 부른 뒤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장애사실을 알고도 때린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를 부른 후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릴 것처럼 했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B씨를 걷어차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4차례 때린 것으로 봤다.

B씨는 A씨에게 맞고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만큼, 머리 부분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B씨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했던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사건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거 폭력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의 경우 27년 전 범행”이라며 “나머지 벌금형 전과 또한 13년 또는 15년 전 범행인 점,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